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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료 [간단]

포대화심 2022. 7. 25. 22:52

오늘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
 

"희망플러스 특례보증"을 신청하시는 개인사업자는 은행 앱을 통해 "비대면신청"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https://www.koreg.or.kr:444/intro/hopePlus/hopePlus_info02.html#

 

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취급은행

  • 시중은행 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  • 지방은행 : bnk 경남은행, bnk 부산은행, 광주은행, 전북은행, dbg 대구은행

 

지원대상 :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이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 

  • 1.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
  • 2. 대표자 개인신용평점이 744점 이하면서 "지역신보 희망플러스 특례보증(운전자금)", "은행 희망플러스 신용대출", "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희망대출" 중 지원받은 이력이 있는 기업

 

  • 개인사업자 : 비대면으로 신청 (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하여 신속한 진행 가능. 가까운 취급은행 문의)
  • 법인사업자, 공동대표자, 대환문의 : 재단 홈페이지 상담예약 후 영업점 방문상담 필요 (상담예약시스템에서 희망플러스 특례보증 상품선택)

희망플러스 특례보증 보증료

 

  • 대출금액 : 2천만 원 이내
  • 보증비율 : 100%
  • 보증료율 : 연 0.4%

 

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제외

 

  •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
  • 대환 대출로는 취급불가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  • 금융,보험업,사치 향락적 소비나 투기를 조장하는 업종

 

이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료 포스팅 마칩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보증료 포스팅 외